가격 담합으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라면 업체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가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2001~2010년, 9년간 6차례에쳐 라면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도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가격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담합·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받았고,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될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한편 미국의 한 한인마트는 이들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