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단계 논의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내용을 전달했다는 것.



먼저,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어 가맹사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관련내용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형평성에 따라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 및 시기 개선 촉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분쟁당사자의 협의회 등 출석시 불균형 해소 등을 강조하여 현재 가맹본부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분쟁 해결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편의점의 24시간 강제영업에 의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향후 점주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부분, 연중무휴 정책 등을 개선하여 점주별 정기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시간 자율 기준 완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구속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화를 요구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의 개선책으로 미흡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 등과 논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