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TV뉴스를 통해 보도된 경춘선 전동열차내에서 일부 등산객들의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23일(토)부터 열차내 음주소란 행위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공사 합동으로 진행되며 경춘선·중앙선·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의 단속은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서 행해지며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열차 이용객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성숙한 문화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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