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때문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개인의 금융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번호를 별표로 가리는 위치가 모두 제각각이었고,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노출된 영수증은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이 9%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동네 병원, 슈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표로 번호를 가리는 개수도 제각각이라서 4개를 가린 경우가 44%, 8개 34%, 6개 21% 순이었고, 3장은 16자리 카드 번호가 모두 노출되기도 했다.

컨슈머리서치는 “이같은 금융정보가 전문범죄 집단에 들어갈 경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번호를 가리는 위치를 통일하고 유효기간도 가리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