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여권신청이 더욱 간편해진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12월1일부터 재외 공관 17곳과 서울 금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대행기관 26곳 등 43개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기존의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간이서식지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해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은 17개 재외공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국내의 전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여권신청용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는 지난 6월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 국내기관(외교부 보도자료 캡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 국내기관(외교부 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