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떨어지자 돼지열병(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경남 사천시 소재 돼지 300두 사육농장에서 4마리가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이 발생하여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행히도 인근 8농가 5,870두는 돼지열병 발생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추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이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 3명을 급파하여 축산관련차량, 축산관계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복해 있었던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조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며 3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병에 걸리면 고열,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넨내는데 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 주로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