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량이 급증한 고카페인 음료, 이른바 '에너지음료'에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유통량이 지난 2011년에 비해 8배나 늘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경고하며, 통상 체중 60 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 mg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음료를 주류와 혼합하여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 심장박동장애, 발작, 신장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와 TV 광고 제한의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음료, 주류와 함께 마시면 심장·신장 장애 우려

에너지음료, 주류와 함께 마시면 심장·신장 장애 우려

에너지음료, 주류와 함께 마시면 심장·신장 장애 우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