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을, 경찰에게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파업은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사회단체 간부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에 대해 "손배소송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