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햄버거·피자 등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 점포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4만 여명이 만든 이익단체인 휴게음식업 중앙회가 지난 12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동반성장위에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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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과 제빵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계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신규출점이 거의 중단 되다시피 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2012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모범거래 기준인 반경 250m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을 신규출점 제한한 조치에 따라 CU편의점의 경우 2010년 5345개, 2011년 6686개, 2012년 7938개로 매년 1000여개 점포가 늘어나던 수준에서 2013년 9월 말 현재 점포 수가 7886개로 2012년 말 7938개보다 52개 줄었고 세븐일레븐도 2012년 점포 수가 1077개 늘었으나 2013년 들어 감소하면서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7230개로 줄어 들었다.
제과점의 경우 공정위의 기존 제과 가맹점으로부터 500m내에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한 모범거래기준 규제에 따라 파리바게트의 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한달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늘어나던 수준에서 2012년 말 3212개에서 2013년 6월말까지 3240개로 28개가 늘어 한달평균 4개수준 정도의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뚜레쥬르도 2012년 말 1280개에서 2013년 6월말까지 1288개로 불과 8개점포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에 중소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는 두배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개인빵집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출점 자제규제가 개인빵집 자체에 돌아가기보다 보호 장막속 역차별을 통한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반사이익만 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경제민주화나 상생경제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업계에 대한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등의 이중적 규제가 있었던 데다 2014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개정가맹사업법이 시행, 기존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일률적 출점거리제한이 폐지되는 등 유관업무 기관의 종합적인 정비가 없어 업체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과점의 경우 공정위의 기존 제과 가맹점으로부터 500m내에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한 모범거래기준 규제에 따라 파리바게트의 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한달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늘어나던 수준에서 2012년 말 3212개에서 2013년 6월말까지 3240개로 28개가 늘어 한달평균 4개수준 정도의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뚜레쥬르도 2012년 말 1280개에서 2013년 6월말까지 1288개로 불과 8개점포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에 중소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는 두배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개인빵집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출점 자제규제가 개인빵집 자체에 돌아가기보다 보호 장막속 역차별을 통한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반사이익만 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경제민주화나 상생경제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업계에 대한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등의 이중적 규제가 있었던 데다 2014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개정가맹사업법이 시행, 기존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일률적 출점거리제한이 폐지되는 등 유관업무 기관의 종합적인 정비가 없어 업체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구역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체로 가맹본부의 입장은 개별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거리제한규정을 탈피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약한 "을"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영업구역을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선종필 대표는 "사회적 견제이목에 따른 마지못한 자발적 동참의 대기업자제에 따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언제까지 대기업이 참아줄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인데다 업종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