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통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우선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가 완화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도 풀린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돼 있으며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임대형부동산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40% 한도에서 투자할 수 있다.

DB형은 상장 주식은 적립금의 3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형펀드 및 혼합형펀드는 적립금의 50%까지 허용된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BBB이하’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펀드 활성화와 장기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수수료 및 보수체계는 장기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하고, 2014년 3월 펀드슈퍼마켓을 출범해 펀드판매망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 및 상호금융 등에 대한 펀드 판매 허용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