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4년) 1월 1일부터 여행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외교부는 3일 한·러 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양측은 지난 11월 13일 서울에서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해 각자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2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