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철도시설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사회 결정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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