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는 국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인감증명서에 매도자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간 거래로 위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의 탈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이번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면 중간 과정의 생략이 거의 불가능해 세수의 누락 및 불법명의차량의 발생을 막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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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시 납세 기준(제공=안정행정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