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인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년12월13일에서 15일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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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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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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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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