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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약 90만명으로 파악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카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갱신해주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가 차량 보유기간 동안 보상금을 나눠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이 금액을 한번에 지불하는 안이 이번 합의안에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달러, 1억8500만달러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