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금속이물이 혼입되었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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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 안전처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