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모씨는 샤브샤브 전문매장인 'ㅇㅇㅇ'에서 요리를 먹던과정에서 바퀴벌레 모양으로 생긴 이물질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음식물 속에서 벌레가 나온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킨ㆍ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 중 가맹점수가 많은 치킨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판매식품의 이물혼입 사례는 2011년 87건, 2012년 70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75건으로 해마다 70~80여건에 달한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절반이상이 위해도가 높은 보고대상 이물로 분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혼입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44건(19.0%)으로 축산물가공품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31건(13.4%), ‘금속성 이물’ 23건(9.9%), ‘동물 뼛조각·이빨’ 19건(8.2%), ‘플라스틱’ 16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판매점(13.4%)의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이물혼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식품접객업의 특성상 사람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232건 중 49건(21.1%)으로 축산물가공품(10.5%)보다 위해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위해내용은 ‘치아 파절’이 33건(67.4%)으로 가장 많았고, ‘식도 걸림’ 6건(12.3%), ‘구역 및 구토’ 5건(10.2%), ‘구강 상처’ 3건(6.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은 "현행'식품위생법'에서 이물보고 대상 영업자는「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이물보고 의무가 없다."라며 "치킨ㆍ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판매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 다수가 소비하고 있어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이물혼입으로 인한 위해발생 비율(21.1%)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안전 확보의 차원에서도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라며 "이물보고에 대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