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08년 819건에서 2012년 480건으로 41%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1월중 밀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또 이와 함께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의 위법성, 야생동물 취식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불법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과정과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가 병행된다.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가 개선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 하에 상습 밀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7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시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중 선택토록 하고 있으나, 상습밀렵범인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3년 이하)을 부과토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뜻을 비추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