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옻닭을 먹어도 괜찮은 것은 옻나무에서 피부염을 일으킬수 있는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제조한 환제품인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옻의 주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11일 까지이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환약 형태이기 때문에 옻닭과는 상관없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출처=식품의약품 안전처 보도자료)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출처=식품의약품 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