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 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를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답변에서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