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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발라드 황제 가수박효신(33)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지만 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지난 2월 18일 밝혔다.
노현미 판사는 “박 씨가 자신의 재상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1월 원금에 법정이자 까지 더해진 30억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박효신 측 관계자는"그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다 갚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냈는데 채권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본인도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관계자는 "(집회기일이었던)어제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울기만 했다"며 "국내 가요계 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보컬리스트인데 송사 문제로 오랜 기간 음반 한번 못 내고 활동도 못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며, 꾸준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입이나 직장이 있어야 된다. 보통 10억 이상의 금액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에 실패한 박효신은 재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 절차를 밝을 수 있다.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