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가 제조한 ‘바나나식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1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바나나 식초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방송인 김효진 등이 다이어트 식으로 애용한다고 알려진 식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