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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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제한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는 명의신탁의 형식을 취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흔했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상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계속돼 지금까지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지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후 회사가 성장해 기업가치가 높아졌을 때 차명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납입자료 등 입증없이 주식 회수 어려워

우선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그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당사자간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대단히 드물고, 대다수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회사임직원 등의 지위에 있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는 우선 주금납입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 이후 추가로 유상증자가 이뤄진 경우 그 주금납입을 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명의신탁 관계 인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이후의 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직접 주금납입을 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가 아무리 다투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명의신탁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즉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그 권리행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통상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지는 경우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 통례라는 점에서, 그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명의신탁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명의신탁자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그 주식을 반환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그에 앞서 유상증자 절차나 배당절차를 실시하는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한 후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의신탁 해지시 내용증명 발송·합의서 작성 필요

다음으로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시인하면서 자진해서 주식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차명주식을 회수하면 된다. 이 경우 명의신탁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즉 내용증명을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발송하거나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형식을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한편 명의신탁이 정식으로 해지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수탁자다. 따라서 만약 명의신탁 이후 명의수탁자의 경제사정이 나빠져 그 채권자에 의해 해당 주식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뤄지게 되면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그 가압류 등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이후 명의수탁자의 자력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혹시라도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등이 이뤄지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신탁 해지사실 및 그에 따라 주식 반환이 이뤄지게 됐다는 사실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에 의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신탁 사실 확인시 조세회피 추정 증여세 부과

끝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면 이 부분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실무상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그 명의신탁이 부인돼 현 단계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결론적으로 특별히 명의신탁이 부인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그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실체적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조세소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차명주식의 반환에 있어 간주취득세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명주식 회수, 명의신탁 해지 절차가 유효 적절”

흔히 실체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절차나 법적 문제점을 충분히 알지 못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의 방식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해 우회적으로 차명주식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양수도대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문제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유의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명의를 빌린 차명주식 회수의 방안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절차가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 절차가 될 것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 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725-7712)

(출처 및 도움말 :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민주 박진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