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음료’에서 유리조각 발견,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바이오텍 (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한 ‘원기산삼배양근진액(홍삼음료, 유통기한 : 2015년 8월20일까지)’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25mm 크기)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 제품은 총 4만 병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홍삼음료’에서 유리조각 발견, 제품 회수 조치
<이미지제공=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