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 인하) 허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 인하) 허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애초 최재천 의원이 발의(2013년1월9일)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하였으나,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하여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에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는 동시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