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문화재청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의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 높은 무릎 등 당당한 신체를 보여준다. 이 상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인정받았다.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불상의 밑면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1651년(효종 2)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인 무염(無染)를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됨을 인정받았다.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粉靑沙器 象嵌 ‘正統4年銘’ 金明理 墓誌)”는 조선 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 副使)였던 김명리(金明理, 1368~1438년)의 가계와 이력 등 행장(行狀)을 적은 묘지이다.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김명리 묘지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김명리 묘지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묘지로 희귀한 사례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등을 적은 지문(誌文)은 유의손(柳義孫, 1398~1450년)이 지었다. 이 묘지는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인정받았다. .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3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미지제공=문화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