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은 일정 심사를 거쳐, 프랜차이즈 해당본부에 '정보공개서'등록완료 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물론, 가맹본부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또 정부발급 문서로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4월30일까지 매년 정기변경등록신청업무와 신규등록업무가 폭주하면서 실수아닌 실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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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2014.05.02'로 표기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서 필수서류이며, 이 서류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를 확인하는 만큼 중요하다."라며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작은 서류오차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