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자인 자료사진 |
두 업체는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법정에 선 데 이어 최근 ‘벌집 꿀’ 논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를 제대로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업계 1, 2의 진흙탕 싸움으로 업계가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려먹는 '벌집 아이스크림'이 이색 디저트로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힘입어 전문 브랜드도 지난해 6월 1개에서 현재 15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소프트리가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연간 29억원(2013년 6월~12월)의 매출을 올렸고 2014년 1월(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에 신규브랜드로 소개된 시점 기준) 밀크카우가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두 업체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 두 업체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1, 2위 업체간 '벌집꿀' 놓고 티격태격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는 벌집꿀이다. 벌집꿀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밀크카우와 소프트리, 양봉협회 간 갈등이 빚어진 것.
논란의 출발은 밀크카우 등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사용하는 벌꿀에 대한 5월16일자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보도였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벌집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입에 남는 이물질이 찝찝하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은 전국에 있는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아이스크림을 시식했고 이 중 일부 아이스크림의 토핑된 벌집에서 딱딱한 부분을 발견했다.
방송에서 매장 관계자는 "꿀의 당도가 높은 부분은 딱딱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 양봉업자의 말은 달랐다. 딱딱한 벌집의 정체는 벌들이 벌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판인 '소초'로, 양봉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재라는 것. 소초의 성분은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밀크카우 측은 “자사가 사용하는 벌꿀은 사단법인 양봉협회에서 2014년 5월13일자로 시험성적통지서를 받은 것이며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검사 기준을 통과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사용된 모든 성분이 적합하며 인공감미료와 타르 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
밀크카우 측은 또 "자사는 채널A의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에 나오는 파라핀 성분과 관련된 벌꿀이 아닌 검사기준을 모두 통과한 벌꿀을 사용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양봉협회는 밀크카우 측의 이러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는 밀크카우의 해명을 기사화한 언론사 5곳에 5월17일자로 ‘벌집꿀 관련 기사 정정 및 본 협 성적서 삭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식약처 벌집꿀 기준규격은 일반 항목(수분, 자당, 전화당, HMF)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벌꿀과 동일 적용)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모 업체(밀크카우) 홈페이지에 올라온 본 협회 성적서는 검체만 다를 뿐 식약처 벌집꿀 기준규격의 일반 항목만 검사한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 항목은 빠진 불완전한 성적서"라고 밝혔다.
밀크카우가 해명의 근거로 제시한 성적서는 불완전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양봉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밀크카우에 벌집꿀을 납품한 생산자가 협회로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우리가 검사해 준 결과가 밀크카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며 “당시 이 생산자는 동물용 의약품 항목을 뺀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만 의뢰했다. 밀크카우가 그 성적서를 가지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꿀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했기에 성적서를 기사 이미지로 게재한 언론사에 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밀크카우, 기사 삭제 '급급'… 협회 공문 '조작' 주장
![]() |
디자인 비교사진 |
밀크카우는 자사의 성적서가 불완전한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이 기사화 되자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문제는 밀크카우가 앞서 5개 언론사에 발송된 협회의 ‘벌집꿀 관련 기사 정정 및 본 협 성적서 삭제요청’ 공문을 두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밀크카우 주지영 이사는, 기자가 5개 언론사에 배포한 협회발 공문을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했다는 기자의 말에 “협회는 공문을 배포한 적이 없는 데 무슨 소리냐”며 “기사가 틀린 것이다. 기자와 법정에서 얘기하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가 입수한 공문은 양봉협회가 소프트리에 보낸 공문이다. 문서 양식이 협회 공문양식이고 수신인은 소프트리의 강 모 부장, 발신인은 한국양봉협회의 전 모 연구소장이다. 공문을 첨부한 해당 메일에는 “강 모 부장님. 첨부파일과 같이 언론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협회 측 최규혁 사무총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협회는 소프트리에 해당 공문을 배포한 적이 있으며, 공문을 받은 언론사들이 이를 바로 반영해주지 않아 소프트리 측에 해당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소프트리 측이 홍보대행사인 피알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알원이 이 공문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발송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공식 홍보채널이 아닌 피알원이 협회 홍보대행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 물의를 빚자, 밀크가우 측이 이를 빌미로 피알원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를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 되자 협회는 밀크카우 측의 전화 공세에 시달렸고 이내 “협회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협회 최규혁 사무총장은 “협회가 두 벌집아이스크림 업체 간 싸움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다”며 “한 쪽은 양봉협회를 사칭해 보도자료를 내고 또 한쪽은 협회 공문이 기사화 되자 계속 전화를 걸어온다”고 호소했다.
◆양봉협회, 시중 유통 벌꿀 "80%가 부적합"
“현재 벌집아이스크림 업체 가운데 협회의 검사를 받아 (적합)인정을 받은 벌집꿀을 쓰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제발 좋은 꿀을 쓰자. 그게 양봉업계와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다.”
두 업체 가운데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봉협회의 속내는 이렇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40년간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 좋은 꿀만 유통될 수 있도록 꿀 성분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문제가 없는 꿀이 유통돼야 농가도 소비자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벌집아이스크림 업체들에 들어가고 있는 꿀을 수거·검사해보니 대부분이 천연꿀이 아니었다”며 “천연꿀도 아니면서 천연꿀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봉업계는 물론 벌집아이스크림 업계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벌집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벌집꿀을 수거해 일반 성분 검사와 벌집꿀 안정성(항생제, 잔류농약)에 대해 검사한 결과, 80% 이상이 기준규격 부적합, 항생제·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협회는 벌집꿀 시장 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에 기준·규격 강화를 요청했다.
협회는 일반 품질관리업소가 받은 꿀, 또는 양봉농가의 꿀을 식품공정기준에 의거해 검사한 후, 해당 꿀이 유통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업체에 납품되는 꿀의 품질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업무협약을 맺은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가 검사를 의뢰한 꿀을 분석해 적합·부적합을 판정해준다.
현재 협회는 엔유피엘(소프트리)을 제외한 다른 업체와는 업무협약을 전혀 맺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리는 오는 6월쯤 협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꿀을 사용한 제품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벌집아이스크림 업체와의 업무협약은 ‘업체에 납품된 꿀에 대해 협회가 보증을 하겠다. 협회에서 해당 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소프트리는 그러한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고, 밀크카우는 업무협약 자체도 안한 상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양봉농가, 벌꿀 판매 유통업체 120여곳이 협회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소프트리 VS 밀크카우, 왜 싸우나 했더니…
사실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간 싸움의 출발은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이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엠코스타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2014카합80301)이었다.
당시 국내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 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소프트리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 디저트점을 개점한 밀크카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침해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제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엠코스타가 밀크카우라는 상호의 디저트 매장을 열어 운영하면서, ‘소프트리 허니칩’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한편, 그 모방 제품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진행해 당사에 심각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게 엔유피엘의 주장이다.
엔유피엘 측은 "소프트리와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크카우와 혼동하거나 밀크카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상까지 발생됨으로써, 당사의 사업상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에 대해 소프트리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이에 대해 엠코스타 측은 별다른 반응없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간 싸움의 출발은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이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엠코스타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2014카합80301)이었다.
당시 국내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 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소프트리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 디저트점을 개점한 밀크카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침해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제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엠코스타가 밀크카우라는 상호의 디저트 매장을 열어 운영하면서, ‘소프트리 허니칩’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한편, 그 모방 제품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진행해 당사에 심각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게 엔유피엘의 주장이다.
엔유피엘 측은 "소프트리와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밀크카우와 혼동하거나 밀크카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상까지 발생됨으로써, 당사의 사업상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에 대해 소프트리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이에 대해 엠코스타 측은 별다른 반응없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