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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 근무했던 A씨(46)는 얼마 전 희망퇴직을 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꽤 큰 규모의 목돈이 생겼다. 그에게는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자녀가 2명이나 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A씨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직할 생각도 해봤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그는 자영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외식업을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비용부담이 커 본인이 직접 가게를 차리기로 했다. 가게 위치와 업종을 정하고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는데 세금의 벽에 부딪혔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영업자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50대 자영업자의 규모는 21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30.7%에 달했다. 이들은 특히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등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을 선택한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은퇴 후 창업을 결정한 이들이 겪은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다. 특별한 사업수완이 없다면 얼마 벌지도 못한 채 세금만 많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을 결정한 순간부터 세무서나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와 그와 관련한 상식을 습득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세금과 관련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여부다.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물품 및 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에게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물품 및 재료 구입 비용 중 5~30%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1년간 매출액을 예상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자 해도 안 되는 직종이 있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변호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초기투자비용이 큰 골프연습장, 주유소, 고가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골프장비·의료용품·귀금속점 등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피부·피만관리업, 출장 뷔페(음식출장 조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 없어도 준비자금 공제 가능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도 챙겨볼 부분이다. 개업 전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개업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상 개업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세금계산서로도 지출내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창업 이후 영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업 개시 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직전일까지의 매출액 중 1%(간이과세자 0.5%)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20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창업 준비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주변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본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우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밝혀내야 한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계좌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거래한 것이 된다.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또한 실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