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과소신고, 종합소득세 25억 탈루, 연예인 봐주기 수사 등 최근의 의혹에 대해 배우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골자는 세무대리인의 부실함이다.



지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3년 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영수증 및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송혜교가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극비리 보안 속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뒤 세금탈루액, 가산세 부과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결국 ‘연예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내라고 통보해 전액 납부했다. 올해 4월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소득분 징수 통보를 받고 세금 7억 원을 추가로 냈다.



송혜교 측은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세무 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다.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혜교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았다.



오는 21일 송혜교, 강동원 주연의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언론 시사회가 예정돼 있어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혜교 공식입장 전문]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