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지난 14일 오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개혁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최대 연금액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공무원 보수를 2% 수준 삭감하고 연금지급률을 기존 1.875%에서 1.79375%로 삭감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2018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에 사용된다.

2005년 오스트리아의 개혁사례도 주목받는다. 오스트리아는 연금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연금 수급자들로 하여금 연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해 ‘연금안정화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개혁이전 상대적으로 많이 받던 기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최대 연금액을 받기위한 가입기간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식 연금 개혁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갖췄다. 연금 수급액이 연금 축적액에 따라 변한다는 것. 연금 살림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수급액이 준다.

이런 예로 스웨덴은 1999년 평균실질소득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가 바뀔 수 있게 했다. 독일은 2004년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급여를 줄어들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