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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예매 후 승차하지 않아 반환된 표는 542만매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반환 수수료는 223억440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매년 얻고 있는 50억원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지난해 영업이익 21억80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또한 6개 자회사 중 코레일유통과 코레일공항철도를 제외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등 4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이처럼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고속버스나 항공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3.5배까지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의 운송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최저수수료, 출발시각 전까지는 10%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1시간 전까지 5%, 도착역 도착까지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전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 전 10%, 출발이후 20%, 도착 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다. 항공기는 출발 전 1천원, 출발 후에는 8000원~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열차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는 출발 후엔 반환이 되지 않아 가까운 역으로 직접 가야하고 열차가 도착역에 도착했다면 아예 환불이 되지 않는다.
코레일 측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전화반환신고제를 운영해 신고시각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승객들이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탓에 철도공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수현 의원은 “과도한 미승차반환수수료와 복잡한 반환 절차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복잡한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