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복리 후생과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과다 복리후생 등으로 감사원에 수차례나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보증보험이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은 7조7804억원에 달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42억46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2월28일 현재)으로 볼 때 1인당 33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7조가 넘는 공적자금 부채를 감안할 때 지나치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지원 내역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 지원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 ▲결혼, 출산, 존속의 회갑은 물론 형제, 조부모 등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경조사비 지원 등이다.
강 의원 측은 이는 공무원 표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학자금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초중고의 경우에도 서울시 국공립학교의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본인의 경우에도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지원을 금지한다. ▲각종 경조사비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에 5차례에 걸쳐 ▲예산으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무상 지원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유급휴가일수 과다 운영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급 과다 지급 등을 꼬집으며 통보 및 주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강 의원은 “15년 동안 7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기업이 ‘신의 직장’ 행세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예보가 대부분의 지분(93.85%)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외환위기 직후 20조원에 달했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상태 직전이었던 것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시켰다. 현재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전체의 3분의2 정도인 7조7804억원이다.
[국감] '7조 넘는 빚더미'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비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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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 13: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