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강덕수 전 STX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변모 전 STX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원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천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천 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투명경영이 그룹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던 내가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치부될 위기에 처했다"며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