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을 고려한 가업승계 전략
한평생 힘들게 키워온 회사를 자녀 혹은 전문경영인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승계 이후에 유지가 어려워져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들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행 세법상 주요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절세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중 중소기업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했던 피상속인 요건이 5년 이상만 경영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최대주주로 50% 이상의 지분율을 계속 보유하여야 했던 규정은 25%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완화되었다.
-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의무 조건도 중소기업 기준 10년간 100%에서 7년간 100% 유지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속 시점에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이전에 세법이 또다시 개정된다면 적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세법 개정을 통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사후관리 조건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가족 간에 상속지분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증여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사전계획 하는 것도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가업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담 및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무료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