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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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말기통신구조유통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안에 ‘요금인가제’가 개선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

국회에서 이미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9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4이동통신 사업 인허가 관련 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만 하면 언제든 심사에 돌입하도록 하는 법 6조가 대폭 수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1년에 한 번 가량 허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6일 이전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잇따라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통신 사업 관련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다. 대부분 신고를 통해 허용하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다.

특히 제 44조를 통해서는 현재 상호접속협정 인가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변경된다.

이 밖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관련 사안을 규정한 제32조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와 이를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근거를 신설하고, 이용자에 중지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