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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사진=머니투데이DB |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시리얼을 살균처리 후 새 제품과 섞어 판매한 동서식품 이광복(61)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시리얼 제품 5종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대장균 및 그와 비슷한 세균 집합) 검출 사실을 알고도 살균처리 후 정상 제품의 10%씩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 법인과 대표이사 이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아몬드후레이크, 넛트 크런치,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의 자가검사에서 12회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새제품에 섞어 재가열 후 판매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42톤 상당의 불량 시리얼을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 시리얼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살균 처리 등 재가공해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동서식품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대장균 시리얼 가공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