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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
이통 3사가 잇따라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조삼모사’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이른바 ‘위약금 4’제도가 생겨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이통 3사가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한다.
이번에 폐지된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부담이 올라갔다.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을 기초로 위약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고객보다 16개월 후 해지하는 고객이 토해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따라서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위약금제도(위약 4)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단말 지원금 뿐 아니라 중고나 자급 휴대전화에 받는 요금할인(12%)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한 위약4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형태라 가입자를 더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새로 생긴 위약4가 그대로 발목을 잡고있다”며 “또 요즘 휴대폰은 인터넷이나 집전화 등 결합상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위약금을 적용해 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