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모범규준은 대주주가 별도로 없는 은행과 달리 대주주가 책임경영을 실시하는 비은행권에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또한 표면적으로는 '원칙적용-예외공시'의 규정을 둬 규준준수 여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준준수와 관련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대주주 인사권 제한, 명백한 경영권 침해
이번 모범규준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단연 CEO 선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임추위가 CEO 및 임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경우 임원 인사권한이 오너가 아닌 사외이사에게 쏠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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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대해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주주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자본주의 기본원칙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의해 선임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임추위를 통해 CEO를 선임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오너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만큼 오너가 계열사 사장단 임명권을 쥐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오너가 있는 회사는 오너의 의중에 따라 일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근 CEO 관련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추위에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소형캐피털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임추위를 구성해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 사외이사 외부평가, 회사기밀 유출 우려 커
금융사들은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 규정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사외이사를 평가할 '외부평가기관'의 성격과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업무가 회사내부 활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는 사외이사를 평가할 외부기관도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또 사외이사의 평가대상이 회사내부 경영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부평가 과정에서 회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