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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고서를 내놨다. 완화조치가 취해진지 불과 4개월만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해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이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에서도 LTV, DTI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