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비맥주 카스/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스 맥주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씨(33)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과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나른 혐의(명예훼손)로 안씨의 지인 7명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들은 SNS, 인터넷 카파 등을 통해 “올해 6~8월 생산된 것은 진짜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피하라”, “카스맥주 6월18일 생산분 중 변질 제품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등 악의적인 소문을 지인들에게 유포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악의적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것으로 보면서도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제조 공장을 방문해 제조단계를 정밀 조사한 뒤 인체에는 무해한 산화취가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사인 오비맥주는 즉각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경쟁업체 하이트진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 지난 9월 하이트진로 사옥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