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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가장학금'
2015년부터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대학생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일)의 산정기준에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에 변동이 생겼다.
19일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마련됐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연간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 금액인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고 2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1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 등 243만원 이하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는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고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이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부당수급이 예방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된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