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사진=뉴스1
‘연말정산 의료비’ /사진=뉴스1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올해부터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오히려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연말정산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세제상 지원이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