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버는 만큼 세금도 두 배로 낸 맞벌이라면 더 똑똑한 연말정산 노하우가 필요하다.  맞벌이를 위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를 소개한다.


 

'아내 앞으로 vs 남편 앞으로' 맞벌이 연말정산 노하우

① 자녀공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부양대상인 자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②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인 부부가 연간 100만원을 (부양가족인) 부모의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된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굳이 챙길 필요도 없다.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써야 한다.

④ 333만원 이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도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이므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는 233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공제대상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간편하게'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4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는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