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현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최 판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 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소환 조사 중 최민호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사채업자의 전 내연녀는 검찰 수사관 3명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 내연녀는 검찰에 이미 그간의 금품전달 장소와 액수를 자세히 적은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