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짚라인 추락사고’ /사진=짚라인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8일 충북 보은 펀파크 내 시설에서 발생한 12세 아동 추락사와 관련, 짚라인 코리아가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밝혔다.
지난 1일 하강레포츠 전문업체인 짚라인코리아는 “언론에 보도된 명칭이 자신들의 고유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032752)인 ‘짚라인(zip-line)'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다”라고 밝혔다.
짚라인 코리아 측은 “문경을 포함해 당사 시설에 대해서는 상표허가를 받아 짚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비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에 관계없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짚라인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고 역시 시설 운영자인 펀파크 측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 운영해 왔으며 운영요원 역시 전문 업체에 위탁 교육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발생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안전 확보줄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짚라인 코리아 측은 “당사가 시공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 기준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 운영하며 직원 교육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하강스포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