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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영란법 내용’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김영란법’이 이번에는 위헌 논란과 졸속입법이라는 비난과 마주했다.
김영란법이 3일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에 여야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이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해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신고 의무와 함께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이와 관련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사와 관련 기관들은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