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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선거 결과’ ‘조합장선거결과’ /사진=뉴스1 |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11일 80.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마무리됐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동시선거에서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로 총 1326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높은 관심만큼이나 각종 불법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762건을 적발해 고발 149건, 수사 의뢰 44건, 경고 569건 등의 조치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291건, 고발 중 97건이 기부행위 등 돈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한 여성 출마 예정자는 지역 조합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을 주면 당선된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아직도 ‘관권선거’가 횡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성행한 이유는 조합장의 권한과 맞닿는다.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 4년동안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선거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