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2년 2월 강모씨(여·35)는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순간 '악' 소리를 질렀다. 충전기가 불꽃과 함께 폭발하며 벽과 바닥에 그을음이 생기고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것.
#2. 이모씨(남·미상)의 아들은 더욱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지난해 5월 자고 있던 아들의 뒤쪽에 놓여있던 충전기가 과열로 인해 녹으면서 목 뒤에 화상을 입은 것.
#3. 김모씨(남·43)는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분리하다 사고를 당했다. 오른손이 감전되면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손가락 감각이 저하되는 상해를 입은 것.
◆배터리 안전사고 급증, 3년 새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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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
특히 이 같은 사고가 난 배터리를 살펴본 결과 주요 부품이 없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제품이 다수 유통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가 총 2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0건에서 2012년 52건, 2013년 79건으로 지난해에는 이보다 급증한 102건이 발생했다.
한소원에 따르면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으로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 이다.
이에 한소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 20개 제품 중 14개 제품(70.0%)에서 인증 받을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검사결과를 보면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가 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이 6건 등이다.
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내용을 살펴본 결과 9개 제품(45.0)%이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원은 "임의변경된 불법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소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