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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 A씨(51)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 직원 정모씨(38)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A씨가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100달러 지폐 60장을 내줘야 했지만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지급했다. 원래 지급해야할 금액(486만여원)보다 무려 4375만여원을 더 주는 실수를 한 것이다. A씨가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정씨는 그만큼 사비로 채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정씨에게 “44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으니 각자 2200만원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은 정씨는 같은 날 저녁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를 보라고 지인들이 권했다”며 “변호사도 재판까지 가면 판례상 돈을 전혀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은행 측에 절반 합의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나는 큰 사업 건을 앞두고 이어 이 정도 돈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게 곤란하다”며 “5대 5 정도로 합의하려 했는데 정씨가 (내가 알고도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은행 지점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늘(13일) 강남경찰서에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햇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